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5개 철강업체의'아연도금강판 담합'의혹을 수사한 결과 포스코에 대해 무혐의,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각 내리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개 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하이스코 등 불구속 기소된 3개 업체는 2010년 2월부터 11월까지 아연할증료 인상 및 인하폭을 공동 결정(담합)해 국내 아연도금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이 가격담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포스코가 나머지 업체와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포스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관련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는 포스코ICT 판교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담합 혐의를 입증할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철강업체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모여 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정황을 적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천917억여원(포스코 983억여원, 포스코강판 193억원 포함)을 부과하고 이 중 5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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