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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천만원짜리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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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벌금 미납 고물상, 4개월 도피행각 끝 검거…검찰 300일 노역형

'하루 노역비가 2천만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최재경)은 12일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벌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등 도피행각을 벌인 60억원 고액 벌금 미납자 A(48) 씨를 붙잡아 대구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비철금속을 매입하거나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7억여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받고, 올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벌금형이 확정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도피행각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탐문수사, 주변인 수사 등을 통해 거주지를 추정하고, 위치 추적 검거 기법 활용 및 형 미집행자 검거팀과의 공조수사로 실제 거주지를 확인, 10시간 잠복 끝에 검거했다.

A씨는 60억원이라는 고액 벌금 미납자여서 하루 2천만원짜리 노역을 300일 동안 하게 된다.

대구지검 김기동 2차장검사는 "이는 최근 10년 내 대구지검이 검거한 벌금 미납자 중 최고액 미납자"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공조수사, 첨단 수사기법 활용 등을 통해 벌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벌금 미납자를 검거 집행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에서 검거한 벌금 미납자 수는 2010년 1천448명, 2011년 1천315명, 지난해 1천413명, 올 4월 현재 938명 등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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