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방을 혼자 사용한다?'
대구고등법원이 굳게 닫아뒀던 법관집무실 방문을 열었다. 초'중'고'대학생들의 법원 방문 행사 때 법관집무실을 과감히 공개하며 법원의 속살을 드러냈다.
법원이 법관집무실을 공개한 것은 대구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각종 행사에서 법정 공개 참관, 법관과의 대화 등과 같은 기회는 가졌지만 법관집무실까지 공개한 적은 없었다.
대구고법이나 지법의 경우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등은 혼자 방을 사용하지만 다른 법관은 보통 한 방에 2, 3명이 함께 쓴다. 이처럼 여러 명이 같이 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재판 관련 서류들이 책상은 물론 바닥, 탁자 등에 사람 키만큼 수북이 쌓여 있는 게 보통이다. 사람이 지나다닐 통로 정도가 방의 여유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법관집무실 벽면엔 법관들의 캐비닛이 마련돼 있고, 캐비닛 안에도 각종 서류로 빼곡히 차 있다.
난생처음 법관집무실을 구경한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법관 책상 의자에 서로 먼저 앉아보려고 경쟁하는가 하면 '법을 다 외우고 있는지', '퇴근시간은 어떤지'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 공세도 퍼부었다.
대구고법 원호신 기획법관은 "'법의 날'을 앞두고 법원 견학 활성화를 위해 법정 공개 행사를 준비하다 법관집무실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며 "법관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보고, 법관집무실 분위기가 어떤지도 느껴보는 등 신기하고 재밌게 구경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법은 법의 날(4월 25일)을 기념, 국민과 소통하고 시민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오픈 코트(Open Court) 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픈 코트 행사엔 남명초교, 수성고, 대구가톨릭대, 경상여고 학생들이 다녀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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