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선물거래 중개, 수수료 등 60억 챙겨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선물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A(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8) 씨 등 1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시세 정보와 연동되는 온라인 선물거래 사이트 8개를 열어 회원 1천200여 명으로부터 367억원을 입금받아 중개수수료 및 회원 손실금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선물거래에서 필요한 예치금인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열어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들의 입'출금 신청을 관리했다.

경찰은 "증거금을 받지 않고 대여 계좌를 개설해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 업체와의 거래는 사이트 폐쇄, 운영자 잠적 등 피해 발생 시 특별한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투자는 반드시 금감원을 통해 확인된 정상적인 투자 중개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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