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돈협회 칠곡군지부(지부장 이윤근)가 돼지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막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도입한다.
돼지이력제는 돼지 및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관리해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력을 추적,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달 말부터 시범 실시를 시작해 12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인터넷(pig.mtrace.go.kr)이나 스마트폰(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범농가는 돼지의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동 신고를 해야한다. 또 매월 정기적 사육현황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시범농가에서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및 도축된 돼지는 이력번호를 표시한 후 반출해야 하고, 식육 포장 처리업체와 판매장은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한 뒤 거래실적을 전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한돈 칠곡군지부는 37농가에서 돼지 35만 두를 사육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 문제가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어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과 공동으로 참여농가 및 연계도축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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