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여부를 놓고 찬성하는 의원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한 학교 급식 체계 구축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는 사업으로, 개소당 10억∼30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은 영주'안동'포항'김천 등 4곳이며, 의성'구미는 올해 설치 중이다.
경산의 경우 지난해 P영농조합법인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신청했으나 경북도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 경산지역 시민단체인 경산시민모임은 경북도가 지난해 각 시'군으로 보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공문에서 희망단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상회보 및 시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라고 했는데 경산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P영농조합법인만 단독 신청을 했으나 강력한 항의에 직면,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산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경산시의회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시의회 입장과 조례 심사를 보류한 이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과 관련,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중 기숙란'박정애 의원 등 2명은 이 조례 상정에 찬성하고. 박형근 위원장과 허순옥 의원 등 4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찬성 의원들은 안전한 학교 급식 체계 구축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조례 상정을 보류한 의원들은 시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 급식지원센터가 없더라도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경북도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비 확보 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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