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NL 코리아 과징금 19禁 방송에 어린 아이들을?…"뛰어 XX들아"

'SNL 코리아'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어린이 출연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채널 tvN 'SNL 코리아 시즌4'에 대해 과징금 1000만원을 물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지난 3월16일 방송된 'SNL코리아4'의 '형아!어디가' 코너로, 이 코너에서 한 출연자가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또한 ▲아이들에게 수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으며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SNL 코리아 과징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NL 코리아 과징금 결국엔 물었네 아슬아슬하더라" "SNL 코리아 과징금 무는 이유 정당성 있다" "아이들 앞에서 좀 너무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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