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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앞으론 없게" 입주자 대표·관리소장 자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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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여 명 합동 워크숍

정부가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에 나선 가운데 대구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소장 대표가 한데 모여 '아파트 관리 자정(自淨)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시는 29일 달성군 가창 스파밸리(애지앙)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동대표'부녀회장과 관리사무소장'회계 담당 직원, 구'군 담당공무원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입주자 및 관리소장 대표들은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파트 살림을 꾸려 나가겠다는 자정(自淨)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공동주택을 운영'관리하고, 일체의 비리와 부정을 척결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선진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 앞장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공동주택 운영 주체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4개 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주민화합 사례와 관리비 절감 등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28일 국토교통부는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관리 비리 처벌 강화 ▷관리자 윤리'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관리소장과 주택관리업체 등의 불법적인 관리비 사용을 막기 위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등 관리 비리자 처벌도 강화해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을 대폭 높였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아파트 비리는 제도와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주민 스스로가 관심을 두고 감시해야 한다"며 "이번 대구 공동주택 구성원들의 자정 결의는 지역 아파트 운영'관리 주체가 스스로 합심해 비리를 뿌리뽑고, 선진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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