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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터널로 통행료 1,400원…15일부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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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앞산터널로(상인~범물 4차 순환도로) 통행 요금이 1천400원으로 결정됐다.

대구시는 7일 앞산터널로 통행료를 소형 기준 1천400원(상인∼파동 900원, 파동∼범물 500원)으로 심의'확정하고 이달 15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앞산터널로 민간사업자는 2005년 협약 당시 1천200원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2013년 2∼4월 3개월간은 물가상승 예상치)을 적용해 1천500원의 통행료를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대구시의 의뢰로 요금 적정성을 검토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월 3개월간 물가상승 예상치 대신 최근 한국은행이 고시한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그대로 반영해 1천400원의 통행료를 산정했고, 대구시가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통행차량 중 경차'친환경자동차(1천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는 통행료의 60%,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앞산터널로는 폭 35~60m, 길이 10.44㎞ 규모로 달서구 상인동에서 앞산을 터널로 관통해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유료도로이다. 2007년 착공해 2013년 5월 준공 후, 6월 3일 임시 개통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앞산터널로 개통으로 상인∼범물 간 차량 통행시간은 기존 40분에서 10분 이내로 줄어들며, 시내 상습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앞산순환로 주행 속도는 기존 20㎞/h에서 35㎞/h까지 빨라진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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