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 동안
전국의 택시를 2만 대에서 5만 대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택시회사가 유류비와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내년 7월부터 5년간
면허를 반납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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