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LA갈비·무허가 생닭, 부화하다 만 오리알까지…

'불량식품 집중단속 100일' 적발된 식품들…대구경찰청 217명 입건

대구 강북경찰서는 19일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A(7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경북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서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LA갈비, 치즈, 소시지, 햄버거 따위의 식품을 원가의 50~60% 가격에 사들인 뒤 미군부대 주변 외국식품 판매상이나 대구 중구 교동 속칭 '도깨비시장'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식품들을 미군부대 종사원이나 미군 가족들로부터 헐값에 산 뒤 유통기한을 지우거나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벌인 100일간의 불량식품 집중단속 기간 동안 다양한 불량식품들이 적발됐다.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가짜 참기름부터 무허가 시설에서 만들어진 축산물과 가공식품, 심지어는 수입이 금지된 식품도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9일 무허가로 생닭을 포장'유통시킨 혐의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자 B(46) 씨 등 생닭 유통업자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무허가로 생닭을 절단, 포장해 대구지역에 유통시키면서 총 2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허가'미신고 업체의 경우 관련기관의 위생관리'감독에서 벗어난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불량식품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7명, 불구속 입건은 2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허가 축산물 도축'가공'유통으로 입건된 사람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 축산물 가공 다음으로 위해식품 제조'유통과 허위'과장광고(각 34명 입건)가 뒤를 이었고 원산지 거짓표시로 입건된 사람은 32명이었다.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유통이 금지된 부화 직전 오리알을 판 혐의로 C(26)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28일째에 부화되는 오리알을 17일째에 부화기에서 꺼낸 뒤 외국인식당과 식품점에 3만여 알을 팔아 3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대형마트도 불량식품 단속 레이더망에 걸려들기도 했다. 대구 북구의 한 시장에서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D(57) 씨 등 2명은 축산물 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포장'가공한 초벌구이 연탄 돼지불고기를 E(39) 씨가 운영하는 전국의 스파게티 체인점에 공급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대형마트는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동갈치 150여 마리를 해동시킨 뒤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해오다 포항해양경찰에 적발돼 영업정지 7일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사진'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식품과 유통이 금지된 부화 직전 오리알. 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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