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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항만노무 독점시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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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신생 항운노조 인정

항운노조가 100년 이상 독점해 온 항만하역 관련 노무공급권(본지 2월 20일 자 1면 보도)이 깨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신생노조인 포항항운노조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포항항운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경북항운노조를 탈퇴해 2011년 새로 노조를 결성한 포항항운노조(조합원 42명)의 근로자공급사업권을 인정하고 경북항운노조의 독점권을 부정한 것이다.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를 연 이번 판결은 전국 15개 항만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무너트릴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거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포항항운노조(원고)와 근로자공급권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청(피고)이 원고의 사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이다"는 항소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포항항운노조의 노동공급권을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항만하역 업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노무독점공급권이 깨지지만 한정된 시장안에서의 노조간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유한봉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한세기를 넘게 이어오던 항만업무의 독점시대가 끝났다. 노무공급권에 대한 방식과 노조간 갈등 해소 방안 등 항만업무 전반을 정비해 판결로 인한 후폭풍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권은 깨졌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다. 기존 1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결집해 있는 경북항운노조의 아성을 새 노조가 어떤 방식으로 뚫고 포항 신항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것.

이번 판결에 대해, 포항항운노조측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간다면 항만하역 시스템 개선은 물론이고 충분한 일거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경북항운노조측은 "근로조건 저하와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 아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포항'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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