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 자문료를 낸 의혹으로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된 대구대 홍덕률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 박형수 부장검사는 "사실 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덕률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구대 교수들로부터 고소 및 고발당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전명예수당 月 49만원…장동혁 "헌신의 무게 못 담아, 인상할 것"
李대통령, 재산 49억7천만원 신고…1년 만에 18억8천만원 증가
등판 몸푸는 김부겸, 길 헤매는 국힘…판세 요동치는 대구시장 선거
여당표 '선물 보따리' 쏟아지나?…선거 미칠 파장은?
이준석 "李정부, 25조원 현금 뿌리기?…유류세 전액 면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