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 자문료를 낸 의혹으로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된 대구대 홍덕률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 박형수 부장검사는 "사실 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덕률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구대 교수들로부터 고소 및 고발당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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