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 자문료를 낸 의혹으로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된 대구대 홍덕률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 박형수 부장검사는 "사실 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덕률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구대 교수들로부터 고소 및 고발당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 모스 탄 만남 불발… 특검 "접견금지"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관세 폭탄에 노동계 하투까지…'내우외환' 벼랑 끝 한국 경제
김상욱, '소년 이재명 성범죄 가담' 주장 모스탄에 "추방해야"…이진숙 자진사퇴도 요구
특검 압수수색에 권성동 "야당 탄압"…野 "국회의장 메시지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