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 자문료를 낸 의혹으로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된 대구대 홍덕률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 박형수 부장검사는 "사실 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덕률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학 회계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구대 교수들로부터 고소 및 고발당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