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경마공원 편입부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권오승 영천부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토지소유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과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폭 넓게 논의했다.
영천경마공원 보상물건은 토지 662필지 1천475천㎡이며 건축물 76동, 분묘 1천626기로 지난 4월 물건조사를 완료한 뒤 5월말 보상계획을 공고했으며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9월부터 협의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되는 이주 대상은 43가구로 영천시에서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호읍 대미리 일원 3만5천㎡ 부지에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이주단지를 조성해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날 영천시는 이주민 이주대책으로 이주택지 분양, 농가주택융자지원 등 다양한 이주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민대표들은 "영천시에서 마련한 이주민 이주대책에 만족할 수 없다"며 "영천시의 발전을 위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하는 만큼 만족할 수준의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오승 영천부시장은 "이주민 이주대책이 큰 숙제지만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1만 시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영천경마공원을 예정대로 완공해 영천시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경마공원은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 148만㎡ 부지에 3천657억원을 투입해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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