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특정인 소유의 목장 매입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기본지원사업비 3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 군의회와 일부 주민들이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은 16일 군의회에서 추경예산 편성 설명회를 통해 울진군 북면 부구리 1250일대 9필지 4만7천여㎡ 규모의 동화목장 매입비로 3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목장 소재지가 한울원전에서 반경 5㎞ 이내인 발전소 주변지역이어서 원전 기본지원사업비로 목장 정비사업비 전액을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한울원전 주변지역의 기본지원사업 선정을 결정한 북면의 각계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북면발전협의회가 악취 고통 등 주민들의 각종 생활불편을 이유로 이 목장을 매입해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추경예산 의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헌견 북면발전협의회장은 "돼지 등을 키우는 대규모 축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부구중학교의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해 지역 민원 해결과 공공개발(운동장 조성) 차원에서 원전 지원사업비로 목장 정비사업을 결정한 것"이라며 "주민대표 18명이 심의결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목장의 소유자인 A씨의 남편은 2010년 지방선거 때 현 임광원 울진군수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B씨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날 군의 설명에 대해 송재원 울진군의원은 "무려 33억원의 원전 지원사업비를 들여 개인 소유의 목장을 매입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장시원 군의원도 "다른 지역에서도 목장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면 모두 매입할 것이냐"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집행부를 추궁했다.
북면 일부 주민들도 "원전 가동에 따른 주민피해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특정인의 목장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북면 청년회와 발전협의회에서 먼저 목장 매입을 제의해 동의했다"며 특혜설을 부인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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