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모의 권총을 만든 뒤 금속류 탄알로 불특정 다수에게 쏴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집단'흉기 등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의 권총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발사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의 권총이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 경미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3월 자신의 집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권총을 개조한 모의 권총과 19㎝ 크기의 나무 모의 권총을 만든 뒤 콘크리트 못과 비슷한 금속류를 탄알로 넣어 남구 대명동에서 길 가던 사람 3명의 얼굴에 쏴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의 권총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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