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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복면강도 31시간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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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천여만원 탈취 30대 검거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11일 경찰에 붙잡힌 30대 피의자 A씨가 대구 동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11일 경찰에 붙잡힌 30대 피의자 A씨가 대구 동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을 탈취해 달아난 복면강도(본지 10일 자 3면 보도)가 범행 3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현금 5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A(3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동구 신천4동 한 새마을금고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5천610만원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가 도주한 경로를 확인, 새마을금고에서 1.5㎞ 떨어진 곳에서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찾아냈고 10일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 A씨의 집 앞에서 매복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는 범행 3일 전인 6일 범행 대상이 된 새마을금고를 찾아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면서 금고의 위치와 직원 수 등을 파악했다"며 "범행 전날인 8일에는 새마을금고 주변을 1시간 동안 둘러보면서 주변 골목에 폐쇄회로가 없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일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50㏄ 중고 오토바이를 30만원에 구입해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튿날인 9일 12시 40분쯤부터 2시간가량 새마을금고 건물 지하계단에 머물면서 상황을 살피다 이용객이 뜸해진 틈을 타 금고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범행 장소를 미리 찾아 둘러보고 대낮에 흉기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다"며 "공범이 있을 가능성과 여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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