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중생에 가출 단순 권유…유인죄 처벌 못해

대구지법 20대에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여중생에게 가출을 권유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출을 권유하기 전부터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유혹돼 가출한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억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와 연락도 가능한 등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미성년자를 유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여중생(15)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집 나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출을 권유하고, 전화로 학교 수업을 듣기 싫다고 하자 '화장실 간다고 한 뒤 몰래 나온나'라며 학교에서 빠져나오도록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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