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비위생적인 채소절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4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범행 기간이 길고 만들어 판매한 채소절임의 수량 및 판매대금도 상당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식품 제조'가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경북 칠곡군의 농지와 도로 갓길 등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장소에서 산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원형 고무통과 농업용수 등을 이용, 채소절임 51t, 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식품 유통업자 등 30여 곳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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