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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워킹맘' 지원 위한 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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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율을 높일 방안이 마련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20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에 대해 기혼여성의 76.6%가 '더는 애를 낳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 양육'교육비용, 저소득'고용불안'주택마련 등 경제적 이유와 양육시설 부족'직장 내 차별'사회활동 지장 등 사회적 이유로 추가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스웨덴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이 90%에 이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50%에 머무는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지방자치단체부터 유연 근무제가 도입되고 출산'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운영이 활성화하도록 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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