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한국인을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도 배상을 해주지 않은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은 이제라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내고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게 일본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과거의 덫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름길이며, 세계 속의 보통 국가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양심적인 선택이다.
18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신일철주금 간부의 말을 인용, 여운택(90) 씨 등 4명의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난달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확정된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8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16년 만에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가 결정된 첫 판결이었다.
신일철주금은 과거 일본에서 진행된 전후 배상 소송에서도 최초로 원고 측과 화해를 한 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내 반한(反韓) 기류를 감안하면, 재판 결과 수용 입장을 미리 떠봄으로써 반발 여론을 유도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책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일철주금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지난 2007년 4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각각의 구체적인 청구에 대한 피고 측의 자발적인 대응은 무방하며, 원고의 피해 구제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판시한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 이는 벤츠나 지멘스 등 독일 기업들이 폴란드와 체코의 전쟁 피해자들에게 8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민간 차원에서 보상하며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했던 기업가 정신이 세계 평화와 상생하는 이웃 국가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