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국내 유명 탁주와 헷갈릴 수 있는 상표 및 페트병 등을 사용,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 씨와 B(44)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제품은 수십억원의 홍보비를 지출하고 부산, 경남 등지에서 연매출 200억원 상당을 판매하는 유명 탁주로 피고인들은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탁주를 제조하고 판매, 피해 제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녹색의 막걸리 병을 사용했고, 그 막걸리 병 둘레로 상표가 보이는 녹색의 라벨을 두른 점 등 상표 표지가 유사해 상표와 표지를 보고 짧은 시간에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선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북의 한 주조공장에서 부산탁약주제조협회에서 생산, 판매하는 국내 유명 탁주와 비슷한 상표 및 페트병의 탁주를 제조해 대구와 경북 일대에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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