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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음주 소란·112 허위신고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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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최근 25명 단속

대구경찰청은 경찰관서 주취소란'난동 행위와 112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관공서 주취소란 등을 벌인 4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 입건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또 경찰력의 낭비와 현장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112허위'장난신고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형사입건 2명, 즉결심판 청구 23명 등 25명을 처벌했다.

A(47) 씨는 이달 5일 술에 취해 대구 남구 대명4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선정 관련 불만을 가지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39) 씨는 이달 7일 영업용 택시를 파손해 지구대로 임의동행됐으나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 입건됐다.

경찰의 강력한 규제와 홍보로 인해 허위신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걸려온 112허위신고는 177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6월 5일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한 C(44)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5월 27일 월광수변공원에서 죽으려고 한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을 수색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시킨 D(58)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서 등 관공서에서 소란'난동 행위를 벌일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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