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한성 의원, "폭염 시 근로·휴게시간 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예천)은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폭염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폭염이 계속될 때와 같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울 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 의원은 "최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공사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폭염이 계속돼 근로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를 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