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예천)은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폭염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폭염이 계속될 때와 같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울 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 의원은 "최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공사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폭염이 계속돼 근로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를 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