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예천)은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폭염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폭염이 계속될 때와 같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울 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 의원은 "최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공사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폭염이 계속돼 근로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를 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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