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한성 의원, "폭염 시 근로·휴게시간 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예천)은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폭염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폭염이 계속될 때와 같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울 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 의원은 "최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공사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폭염이 계속돼 근로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를 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