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통하지 않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은 불량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신천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각각 경찰관 두 명의 뒤통수 및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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