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장병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출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장병이 33명에 이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도 1명이 적발됐다. 또 친북 활동으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장병은 최근 5년간 18명, 좌편향 성향으로 순화'계도한 장병이 44명에 달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 90명이던 국보법 위반 장병은 김대중 정부 22명, 노무현 정부 1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정부에서 되레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정권과 군내 방첩활동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장병 상당수가 입대 전 이적단체에 가입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들의 과거 친북 활동 여부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군내 방첩활동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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