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농산물 특송 서비스 이용, 선물세트는 유통기한 꼭 확인

공정위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여행, 추석 선물세트,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배송 지연 등으로 한복이나 추석 음식을 명절날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이나 농산물 등은 이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명절 기간 중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제대로 예약이 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례도 많다. 또 여행업체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과다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은 여행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선물세트의 경우 구입한 선물세트가 파손되거나 상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추석 선물세트 이용 시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묘지관리 대행서비스의 경우 묘지관리 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충실히 납부하였음에도 관리업체 측의 관리 소홀로 묘지의 잔디가 벗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묘지관리 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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