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월군, 50년 지나서 봉화에 "땅 돌려주시오"

1963년 행정구역 개편 실수 이제 와서 소유권 이전 소송

봉화군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원도 영월군으로 이전되어야 할 미등기 토지를 봉화군 소유 이전 등기를 했다가 뒤늦게 영월군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강원도 영월군은 지난달 23일 봉화군을 상대로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와 덕구리 일대 임야와 밭 등 8필지 45만5천846㎡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영월군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땅은 현재 봉화군 소유로, 서울 여의도공원(22만9천539㎡)보다 2배 넓은 면적이다.

이 땅은 군유지로 봉화군 춘양면에 속해 있었지만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영월군 상동읍(당시 상동면)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당시 영월군이 지방자치법 5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 받아야 하지만, 당시 업무 담당자 등의 실수로 누락된 것을 봉화군이 1997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한 것이다.

영월군이 상동읍 천평리 일대 304만1천800㎡ 터에 257억원을 들여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인 온천·산악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창덕 영월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은"50년 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봉화군이 발견 즉시 영월군청으로 연락을 해줘야지, 봉화군이 자신들의 소유인양 등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 당시 영월군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봉화 춘양면으로 돼 있던 것을 인근 주민이 땅 대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등기가 안된 사실을 알고 봉화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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