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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위헌성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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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국회' 주범으로 낙인 찍혀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구성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을)을 팀장으로 이철우 경북도당위원장(김천),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의성군위청송)을 비롯해 권성동, 김진태, 경대수, 김재영 의원 등 율사 출신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위원 외에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해 야당의 비협조 시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했고, 특히 위원 대부분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TF 팀장은 27일 "이날 첫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조항 가운데 쟁점 법안에 대한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이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앞으로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등 법리 검토에 나서는 한편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팀장은 또 "현재 당내에 이견을 표시하는 의원들도 있는 만큼 당내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선진화법 시행 전후 국회 법안 통과율 비교, 국내외 헌법학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헌성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헌법학자를 초청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 형식으로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몸싸움은 방지하면서도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내 다수 의원이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 팀장은 "이 법을 개정하는 데도 국회선진화법의 적용(5분의 3 동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만찮은 작업"이라면서 "당시에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아주 나쁜 악법을 만들어놨다"고 답답해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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