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5일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우석(59) 칠곡군 부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이 부군수의 형(61)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군수는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북도청 및 도의회 청사 이전건립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이던 형을 통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군수는 또 같은 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