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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4대 원칙, 꼭 대법원이 가르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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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가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당헌'당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당내 선거 역시 보통'직접'평등'비밀이란 선거 4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판결이다. 이로써 정당 내 경선에서 선거 4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률 해석상의 혼란은 깨끗하게 정리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통진당 대리투표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선거는 4대 원칙에 따라 치러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꼭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선거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 그런 기초 상식을 통진당은 버젓이 위반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대리투표 피고인 45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해 통진당의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

이런 사실은 우선 통진당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소양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제는 그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엄청난 당내 반발에도 대리투표가 강행됐다는 사실을 보면 '의도된 무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이라면 통진당은 민주적 정당의 자격이 없다. 그 논리적 귀결은 통진당의 존재 이유의 상실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건전한 상식이 결여된 법률 지식의 위험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본란은 지난 10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축자적(逐字的) 해석에 매몰된 무뇌아(無腦兒) 수준의 판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제대로 된 판결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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