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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생 금품 가로챈 소방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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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소방공무원 지망생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스포츠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5)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도 진지하고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은커녕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갚으려 한 만큼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상당 부분을 복권 구입에 탕진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빌리는 등 죄질도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카페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올 3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6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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