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23일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수급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연금에 대한 명시적인 압류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국민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권의 압류금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형태로 생활해야 하는데,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압류가 가능하다면, 연금제도 자체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명시적인 압류금지 규정과 연금전용 통장 제도 등을 통해 주택연금 수급권은 압류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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