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과 유출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저녁 검찰조사를 마친 서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요청해서 열람했으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어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내용은 국가기밀이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밝힐 수 있는 정당한 역할이었다'고 검찰에 밝혔다"고 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어떻게 열람했는지,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민주당이 '포기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은 국회정보위원장으로서 또한 정치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서 의원이 회의록 보관본을 열람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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