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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설 전에 줍시다" 대구 7,966社 6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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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청, 집중지도 나서

대구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은 9일부터 설 연휴 하루 전인 29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청은 진정 등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나 수차의 하도급 건설공사 등 체불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발주처'원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 및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요건이 한층 완화된 퇴직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가동 중 1개월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연리 3.0%의 저리로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모든 근로자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물론 대기업이나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의 체불임금이 2012년에 비해 금액과 사업장 수에서는 줄었지만 근로자 수에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3년 11월까지 7천966개 사업장에서 633억1천9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 2012년 8천228개 사업장, 671억1천100만원에 비해 사업장 수와 금액 면에서 각각 3.2%와 5.9% 줄었다. 그러나 근로자 수는 2012년 1만6천715명에서 지난해 1만9천477명으로 16.5%나 늘어났다.

체불임금을 내역별로 보면 임금과 퇴직금이 95.2%,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65,4%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46.6%, 건설업 18.9% 순이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 중 체불임금의 51.0%인 314억8천100만원을 청산 등 해결하고, 302억4천400만원에 대하여는 형사 입건 등 사법처리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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