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책임"

법원 피해주민에 2만원씩 배상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2011년 구미 단수 사태와 관련, 구미시민 1만6천여 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공이 시민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1일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에 진행된 1심과 같다.

2011년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바닥이 준설돼 구미광역취수장 입구보다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일정한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 물막이를 만들었다. 이 임시물막이가 2011년 5월 8일 무너지면서 취수가 불가능해져 구미광역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던 구미'김천'칠곡지역 17만 가구 50여만 명이 2일에서 길게는 5일간 단수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단수 사태와 관련해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공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수공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구미시에 대해서는 "중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고 당시 단수 피해를 본 구미시민 17만여 명은 수공과 구미시를 상대로 1인당 하루 단수에 3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서버에 원고가 9천999명까지만 등록되는 바람에 법원이 같은 소송을 17회에 걸쳐 진행할 상황에 놓이자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경북삼일은 10명을 대표 원고로 추출, 1차 소송을 벌이고 1만6천여명을 원고로 2차 소송을 했다. 나머지 15만여 명의 원고는 1차 소송과 2차 소송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수공 측 소송 대리인과 합의했다.

1심 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공 측은 17만 명에게 2만원씩 모두 34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수공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고, 경북삼일 측도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4월 이와 별도로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구미시에 7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구미시는 수자원공사에 원수 공급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등으로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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