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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법 전업주부 차별 철폐처럼 계속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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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난 1988년 1월에 도입된 지 26년 만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이력에 따라 여성 가입자도 평등하게 관리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단절 전업주부도 장애연금(월평균 42만 원), 본인 사망 시 유족연금(월평균 24만 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중복지급률을 현행 20%보다 10%p 더 높였고, 반환 일시금 청구 소멸 시효도 10년으로 두 배 늘려 불이익을 당할 소지를 최대한 없앴다. 당연히 보완해야 할 사안을 뒤늦게나마 개정하게 되어 다행이다.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 즉 노후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뉜다. 누구나 61세가 되면 받는 노후연금 외에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연금을 붓다가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고, 연금 가입 중이나 수령 중에 숨지면 유족연금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더라도 결혼한 여성이 임신 육아 출산 혹은 가사나 질병 등으로 전업주부가 되면 과거 국민연금을 냈더라도 퇴직 후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사각지대에 빠진 전업주부는 464만 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전 국민연금을 불입하다가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라면 기혼이든, 미혼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性)과 혼인 경험에 관계없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령 대상에 자동 포함되게 됐다. 전업주부가 되기 전에 몇 번의 보험료를 냈는지는 상관없다. 한 번만 냈어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이 된다.

현재 새로 혜택을 볼 464만 명 가운데는 1번만 낸 사람이 22만 명, 2~12회 낸 사람이 117만 명에 이른다. 다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혜택을 못 본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안 낸다는 '납부 중지자' 인정을 받아두어야 한다. 납부 중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개정안은 전업주부가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도 소득이 없으면 지금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했다. 국민연금의 구멍이 하나 둘 메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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