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하다 보면 벌금은 얼마든지 내겠으니 운전면허만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된다. 다시 측정하자는 운전자도 있다. 재측정은 할 수 없고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운전자의 동의하에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 측정 수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취소처분은 법에 의거 진행된다.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이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 면허취소이다. 이는 단순 음주단속으로 수치가 0.050~ 0.099%까지 측정되어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도 취소 사유다. 또한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 2회 이상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 0.050% 이상 수치 시(삼진아웃제도) 면허가 취소된다.
정진환(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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