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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력 단절 여성 지원은 여성 정책의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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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일하는 여성을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여 경력 단절 현상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6천642억 원을 투입하여 이르면 금년 5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남편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 둘째는 육아기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마지막은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 현상을 겪지 않고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 지원 방안이다.

첫 번째 지원 방안은 출산 휴가(3개월)와 육아휴직(엄마, 아빠 각 1년)이 지닌 맹점을 보완한 점이 특색이다. 종전에는 여성이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쓰고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기업으로서는 기다리던 인력을 놓쳐버리니 다시 여성을 뽑지 않으려고 하거나 출산과 육아휴직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일쑤였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줄 절충안이다. 여성은 육아휴직을 다 쓰고도, 1년간 추가로 단축 근무를 통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자녀를 둔 여성이 단축 근무를 선택하면 정부가 지급하던 통상임금도 60%(상한선 93만 7천 원)까지 늘려서 지원해서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었다.

두 번째 지원 방안은 순전히 기업체를 위한 것이어서 돋보인다. 기업들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단기간에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 고충 때문에 법을 지키기 어려웠다. 이번에 정부는 대체 인력이 필요한 사업주를 위해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구인구직자 연결을 지원한다. 꼼꼼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24시간 가동으로 기업체가 법을 지키느라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여성 일자리 창출도 늘어난다.

마지막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의 정비이다. 기존에는 영유아를 돌볼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를 선착순으로 정했다. 이제는 일하는 여성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바뀌어서 다행이다. 이 밖에도 시간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보육반을 늘리고, 직장어린이집도 활성화시켜야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막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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