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강기훈(50) 씨가 13일 재심을 통해 확정 판결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 씨의 동료였던 강 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강 씨는 2012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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