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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하천 정비·환경부-생태복원, 부처간 하천사업 관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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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제고 공동지침 제정

박기풍(오른쪽) 국토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
박기풍(오른쪽) 국토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한다.

양 부처는 17일 각 부 차관(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가 공동 지침을 마련해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 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동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토록 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 지침은 지난해 양 부처가 국조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업팀을 구성'운영(6~12월)해 마련한 것이다. 양 부처는 이번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물관리 분야에서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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