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집 26차례 수천만원 털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강북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7시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B(29) 씨의 다가구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 등 금품(220만원 상당)을 가져 나왔다. A씨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달서구와 서구 일대에서 26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컴퓨터 등 2천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