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경유를 가열해 부피를 팽창시키는 수법으로 주유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유소 업주 2명과 종업원 3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 업주 A(35) 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최근까지 경산시 진량읍의 한 주유소 기름저장탱크에 급속가열기를 설치, 경유를 가열한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경유 21만ℓ를 팔아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소 업주 B(46) 씨는 대구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43만ℓ의 경유를 팔아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급속가열기를 판매한 업자를 쫓는 한편 비슷한 방법으로 기름을 판매한 주유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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