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차로 충돌 0.36초 차이는 동시 진입"

승용차 들이받은 화물트럭 양쪽에 교통사고 책임 판결

차량 2대가 0.36초 차이로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이들 차량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A(51)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5시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교차로에 들어서자마자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B(29)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A씨의 트럭은 사고 충격으로 공장 건물을 들이받아 2억1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사고를 낸 두 사람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트럭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최근 "차량속도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의 승용차가 불과 0.36초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트럭 운전사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 먼저 들어온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주고 있지만 먼저 진입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에 진입한 것과 같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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