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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실행 후 개선점 입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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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협회 합의점 찾아

원격의료와 건강보험수가 조정 등 쟁점을 두고 맞서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핵심 쟁점이던 원격의료 도입은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실행한 뒤 개선점을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정부와 의료계가 4명씩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한전공의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17일 오후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휴진의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3일간 진행될 투표에서 투표 인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해 집단휴진 유보 또는 철회를 결정하면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은 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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