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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륵교 차량통행 논란, 국민권익위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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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있는 우륵교(810m)의 차량 통행을 둘러싸고 논란(본지 2월 12일 자 2면 보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은 대구시 및 달성군과 우륵교 차량통행 협의를 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구 달성군과 고령군을 잇는 강정고령보 공사를 2011년 12월 끝냈으며, 250여억원을 들여 강정고령보 위에 2차로 도로의 우륵교를 만들었다.

우륵교는 차량 통행에 대비해 설계하중 1등급(43.2t)으로 준공됐다.

고령군은 우륵교가 개통될 경우 하루 평균 2만1천400여 대의 물류운송 차량이 다닐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14㎞를 우회해 30여 분 이상 걸리던 것이 통행거리는 1.5㎞, 통행시간도 2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우륵교가 단순히 보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한 공도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라며 차량 통행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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