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본격 적용...월급봉투 달라진다

당국에 따르면 새 간이 세액표에 따라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납니다.

월 2천만 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는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39만원까지 증가합니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 가운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고, 1인 가구는 만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