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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들녁 환경심사제' 확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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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주변 환경 등 평가…올 7월부터 본격 시행

성주군이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들녘 환경심사제'가 확대 도입된다. 들녘 환경심사제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들녘의 환경 정비상태를 꼼꼼히 따져 사업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성주군은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들녘 환경심사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주군은 지난해 읍'면별로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환경지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을 각각 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각 읍'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농장주변 환경상태와 배수로 주변 환경 정비, 불법소각 및 매립 행위 금지 등을 평가한다.

올해 성주지역 영농보조사업은 28개 분야(186억원)이며, 읍'면별로 환경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참외선별장, 퇴비사, 관리기, 참외선별기, 자동개폐기 및 보온덮개,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등이다.

그동안 성주지역 참외 농가들은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부직포 등을 들녘에 방치하거나 태우고, 배수로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잦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컸다. 성주군의 들녘 환경심사제는 지난해 농촌 맞춤형 친환경 모델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청와대 국무회의장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전재업 성주군 환경보호과장은 "농촌 들녘이 깨끗해야 명품 참외도 생산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들녘 환경심사제를 전 농정분야로 확대해 성주군 전체를 친환경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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