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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늦게나마 '문단속'…금융계열사 정보공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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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행정지도 시행…고객관리번호 사용 의무

금융기관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고객정보를 외부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출 시 위험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이 의무화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5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법규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일단 행정지도 형식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5월부터 업무 지침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 KB금융,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은 국민은행, 국민카드, 메리츠화재, 하나은행, 하나SK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과 고객정보 공유를 통해 과도한 마케팅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고객정보 이용에 동의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이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금융지주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인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고객에게 연락할 때는 개인정보 출처를 알려주고 연락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공지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계열사에서 받은 정보의 이용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여야 하고 이용기간이 지나면 영구 파기 여부를 고객정보관리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고객 정보 유출 시에 대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불상사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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