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정을 나누는 매개체, 멋과 문화의 대명사이자 낭만과 고뇌의 상징이었던 담배, 고달픈 인생살이에 한 모금 연기를 뿜어내다 보면 때론 위로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친구 같은 존재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담배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습관적으로 피우게 되고, 청소년 흡연과 간접흡연 등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잠재된 해악이 점차 드러나 지금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담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담배는 사실 사회적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먼저 순기능으로는 국가 세수에 도움이 된다. 담배판매 사업은 지금은 민영화되었지만 한때 국가가 전매하였고, 지금도 엄청난 국가의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2천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과 국민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담배를 통해 한 해 약 7조원의 세금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 세금은 전국 각 지자체에 교부되는 등 국가 운영에 톡톡히 도움을 주고 있다. 어찌 보면 흡연자는 담배를 통해 애국하고 있고 담배는 국가 재정상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다.
반면에 담배에는 심각한 역기능이 있다. 바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담배에는 4천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발암 및 발암 의심물질 69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사망(우리나라는 5만8천 명)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꼽고 있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암발병률이 2.9∼6.5배가 높고,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7천억원의 추가적인 진료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담배는 비록 세수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인 비용 또한 발생시키는 부작용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환수하는 소송을 추진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담배를 피워 많은 국민이 암에 걸렸고, 이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으니 담배회사가 일정부분 물어내라는 것인데 소송 과정에서 담배회사 책임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공단은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또 흡연자는 담배를 한 갑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소송을 반대하는 쪽은 흡연과 폐암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번 소송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론이 드러난다면 담배회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며, 담배회사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담배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흡연으로 말미암은 질병의 구제기금을 마련하거나 담배 중독자 치료를 지원하고, 흡연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흡연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정부도 소중한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와 관련한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이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 대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자체도 금연정책에 앞장서도록 담배소비 절감 비율만큼 국비교부금을 증가시켜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담배를 통한 세수는 국민의 건강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담배회사들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이익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완영/새누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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